토지 제도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와 누가 세금을 걷느냐를 나눠야 풀립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는 설명과 관청이 직접 징수한다는 설명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79회 20번은 직전의 수조권자와 그 노복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걷는 폐단을 제시합니다. 제도를 처음 만든 배경이 아니라, 시행 뒤 생긴 문제의 해결책을 묻고 있습니다.

1. 결정적 단서
수신전·휼양전을 없애고 직전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은 세조 때 직전법 시행과 연결됩니다. 직전법은 수조권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핵심 문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 징수 과정의 횡포입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가 관리 개인과 그 노복이라는 점이 해결책을 찾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2. 정답 근거
④ 관청이 세금을 거둔 뒤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정답입니다. 성종 때 관청이 직접 징수하도록 바꿔 관리의 자의적인 수취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토지 소유권을 관리에게 새로 나눠 주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농민에게서 조세를 거두는 권리와 그 행사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 선지 | 인물·시대·사건과 제외 근거 |
|---|---|
| ① |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 제도입니다. 조선 직전의 징수 폐단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
| ② | 공음전은 고려의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와 관련됩니다. 왕조와 지급 제도가 다릅니다. |
| ③ | 녹과전은 고려 원종 때 경기 8현의 토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조선의 관수관급제와 구분합니다. |
| ⑤ | 등급에 따라 전지·시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 전시과입니다. 조선 직전법 이후의 수취 방식 개선과 다릅니다. |
4. 다음 문제에 적용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직전법은 현직 관리, 관수관급제는 관청의 직접 징수라는 세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지급 대상과 징수 주체를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다음 문제에서 성종이라는 왕 이름이 사라져도 관리의 직접 수취를 제한했다는 목적이 보이면 관수관급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명칭보다 해결하려는 폐단을 읽는 방식입니다.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자료실 · 제79회 심화 20번. 정답 ④. 해설은 자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