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관청 이름은 비슷하고,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일도 여러 기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소했다’는 표현만 보고 기관을 고르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의견의 내용보다 상소한 관리의 직함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9번은 두 사료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첫 사료의 낭사와 두 번째 사료의 대사간을 연결한 뒤, 다섯 선지의 업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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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적 단서: 상소 내용보다 ‘대사간’을 먼저 읽기
두 번째 사료에서 성현의 직함은 대사간입니다. 대사간은 사간원의 우두머리이므로, 이 표현으로 (가)를 사간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상소 내용은 간쟁 활동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첫 사료의 낭사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초 문하부에 속해 간쟁을 맡던 낭사는 태종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습니다. 익숙한 직함으로 답을 찾고, 낯선 관제 개편 사료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왕에게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결정적 단서가 아닙니다. 다른 관청의 관리도 상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과 특정 기관을 가리키는 직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사간원은 삼사 가운데 하나
정답은 ①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입니다.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을 묶어 조선의 삼사라고 합니다. 왕과 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 기능으로 나누면 사간원은 간쟁, 사헌부는 관리 감찰, 홍문관은 학문과 왕의 자문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활동이 칼로 자르듯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세 기관이 언론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는 점이 ‘삼사’로 묶이는 이유입니다.
사간원이 등장한 사료에 태종 때 관제 개편이 나온다고 해서, 삼사의 모든 기관이 같은 해 동시에 완성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사료가 설명하는 기관을 찾은 뒤 그 기관의 성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3. 오답 분석: 문서를 다룬다는 공통점 안에서 업무 나누기
| 선지의 핵심 | 해당 기관과 제외 근거 |
|---|---|
| ② 국왕 직속 사법 기구·반역죄 | 의금부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왕명으로 다루는 사법 기능입니다. 왕에게 잘못을 바로잡도록 말하는 간쟁과, 범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법을 구분하세요. |
| ③ 사초·시정기·실록 편찬 | 춘추관과 연결합니다. 실록 편찬 때에는 임시 기구인 실록청이 설치되어 춘추관 관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실록을 편찬한다’는 설명을 사간원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 ④ 왕명 출납·비서 기관 | 승정원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를 올리는 업무입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것과 명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
| ⑤ 사대교린 문서 | 승문원입니다. 외교 문서를 담당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승정원과도 혼동하기 쉬우므로, 외교 문서인지 왕명 출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섯 기관 모두 조정 안에서 활동했다는 정도로는 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간쟁·재판·역사 기록·왕명 전달·외교 문서’처럼 업무를 짧은 말로 바꾸면 선지 사이의 차이가 보입니다.
4. 다음 문제에 적용: 기관 이름 대신 직함이 나오면
대사간이면 사간원, 대사헌이면 사헌부, 대제학이면 홍문관·예문관의 문한 관직을 떠올립니다. 특히 대제학은 한 기관에만 존재하는 직함으로 단정하지 말고, 옥당·경연·자문 같은 주변 단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문제를 뒤집어 ‘왕의 명령을 출납한다’고만 제시하면 승정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간원을 기억했다는 이유로 왕과 관련된 모든 문장을 사간원에 붙이면 안 됩니다.
복습할 때는 대사간 → 사간원 → 삼사, 그리고 왕명 출납 → 승정원 / 외교 문서 → 승문원을 각각 말해 보세요. 한 기관의 정답을 외우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닮은 두 기관까지 분리하는 것이 이번 문항의 복습입니다.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자료실 · 제77회 심화 19번. 이 글의 해설은 자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