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요구와 농민의 요구가 함께 나오면 두 집단을 포괄한 조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조직의 설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찾습니다.

79회 38번은 노동 시간·임금·소작료 등 요구를 제시합니다. 조직의 이름을 찾는 것과 사건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9회 심화 38번 공식 문제와 다섯 선지
제79회 심화 38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결정적 단서

8시간 노동과 임금 요구는 노동 운동, 소작료 인하 요구는 농민 운동의 단서입니다. 이들을 함께 내세운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농이라는 이름 자체가 노동자와 농민을 함께 가리킵니다. 회사령이나 방곡령처럼 한 정책만 떠올리지 말고 자료가 담고 있는 두 집단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2. 정답 근거

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으므로 조선노농총동맹 설립 이후에 해당합니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 등이 갈등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답은 시간의 선후 관계로 판단합니다. 조선노농총동맹은 1927년 노동·농민 조직으로 분리됐으므로, 1929년 원산 총파업을 이 단체가 그대로 존속하며 직접 주도했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3. 오답 분석

선지인물·시대·사건과 제외 근거
①함경도·황해도의 방곡령은 개항기의 사건입니다. 1924년 노동·농민 단체 설립보다 앞입니다.
②농광회사의 설립은 1904년 토지 침탈에 대응한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자료의 조직보다 앞입니다.
③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조직되어 상권 수호를 추진했습니다. 노동·농민 운동의 1924년 이후 사건이 아닙니다.
④회사령의 허가제 실시는 1910년입니다. 회사 설립을 통제한 제도로, 1924년보다 앞입니다.

4. 다음 문제에 적용

개항기 방곡령→1898 황국중앙총상회→1904 농광회사→1910 회사령→1924 조선노농총동맹→1929 원산 총파업으로 선후를 확인하세요.

문제의 물음이 이후인지 활동인지 구별하세요.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과 해당 단체가 직접 주도했다는 것은 다른 주장입니다. 연표 정답을 찾은 뒤에도 조직의 존속 시기를 따로 확인하면 설명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자료실 · 제79회 심화 38번. 정답 ⑤. 해설은 자체 작성했습니다.